부동산상속포기각서 작성하려는데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해요. 부동산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서 다른 상속인들한테 확약을 받고 싶은데요.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 양식이 있을까요? 그리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1
유감스럽게도 상속인끼리 작성하는 상속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증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에 반드시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