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했는데 협의이혼 서류신청서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사무소에 가면 되는 건가요?
협의이혼 절차랑 필요한 서류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답변 1
협의이혼 서류신청서는 동사무소가 아닌 가정법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정해진 숙려 기간을 거친 뒤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법원 확인서를 가지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