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많아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두려고 해요. 자필로 쓴 유언장보다는 공증받은 유언장이 더 확실하다고 들었거든요.
유언 공증 받을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유언 공증은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으로, 자필 유언보다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 재산 관련 서류, 기존 유언장(있다면) 등입니다. 절차는 공증사무소에 예약 후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진술하고,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작성해 주는 방식입니다.
비용은 공증대상 재산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 수준이며, 기본 수수료와 공증료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