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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집행 신청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09-24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안 갚아서 재판에서 승소했는데 여전히 돈을 안 줘요. 그런데 그 사람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부동산강제집행 신청하면 집을 경매로 넘겨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절차랑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재판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먼저 집행문 발급, 채무자 부동산 압류, 매각명령 신청, 경매 공고, 입찰, 낙찰, 대금 배분 순으로 진행되며, 법원과 집행관이 관여합니다.
    기간은 부동산 위치, 권리관계, 경매 일정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압류부터 경매대금 수령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시 집행관 상담이나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절차 이해와 서류 준비가 수월하며, 권리분석 등을 통해 예상 회수액과 위험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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