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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가 바로 월급 줘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15
고용노동부 신고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가 바로 월급 줘야 하나요?
회사에서 2개월째 월급을 안 줘서 고용노동부 신고하려고 해요. 고용노동부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화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방문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다던데 사이트 주소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회사에서 조사 나오나요? 신고 후 얼마나 지나야 월급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고용노동부 신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절차랑 준비물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며 사실로 확인되면 회사에 지급 지시를 내립니다.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제일 편하고 방문하지 않아도 접수가 가능하고요. 신고한다고 바로 돈이 입금되는 건 아니고 보통 한 달 정도 조사가 진행되는데 사장님이 끝까지 무시하면 형사 처벌을 받거나 나라에서 대신 주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통장 내역이랑 근로계약서 같은 증빙 자료 미리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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