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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퇴사하고 몇 년 지나도 신고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4-02
임금체불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퇴사하고 몇 년 지나도 신고 가능한가요?
2년 전에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그동안 바빠서 신고를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한가요? 체불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3년 이내에는 신고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체불 신고 기간 지나면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시효 같은 게 있나요?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신고해도 받을 수 있나요? 체불 신고 기간이랑 시효 관련 법적 기준 자세히 알려주세요. 늦었지만 받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지금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시효가 중요합니다
    임금이랑 퇴직금은 법적으로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퇴사하고 3년 안이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해서 받을 수 있고요
    2년 정도 지나신 상황이면 아직 시효 안 지나서 충분히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다만 중요한 게 이 3년이 지나버리면
    법적으로 청구권 자체가 사라져서
    받기가 거의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거나
    필요하면 민사 소송까지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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