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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상한액이 정해져 있나요? 상한액 넘으면 못 받나요?

등록일 | 2026-04-03
체당금 상한액이 정해져 있나요? 상한액 넘으면 못 받나요?
체당금에 상한액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얼마인가요? 제 월급이 500만원인데 체당금 상한액 때문에 전액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상한액은 매년 바뀌나요? 올해 기준 상한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영원히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회사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체당금 상한액 관련 규정이랑 상한액 넘을 때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한액 있습니다.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구간이 나뉘고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조정됩니다.

    월급 500만원이라면 상한에 걸릴 수 있고요. 현재 기준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매년 바뀌는 수치라 제가 특정 금액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잘못된 정보가 될 수 있어서요.

    상한 초과분은 체당금으로는 못 받지만 회사에 민사로 별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파산 상태면 실제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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