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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감치 절차 어떻게 되나요? 돈 안 갚는 사람 때문에...

등록일 | 2025-09-24
재판에서 승소했는데도 채무자가 계속 돈을 안 갚고 있어요. 재산도 숨기고 있는 것 같고 성의가 전혀 없어서 채무자감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감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말 감치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채무자감치는 집행법원에 ‘감치신청’을 해야 진행되며,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출석명령 등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법원은 심문을 거쳐 최대 20일 이내 구치소 유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단순히 돈을 못 갚는 사정만으로는 감치가 어렵습니다.
    재산 은닉·출석불응 등 고의적 집행 방해가 명확히 입증돼야 하고, 변호사 도움 없이도 신청 가능하지만 서류·증거 준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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