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물품대금 300만원을 6개월째 안 주고 있어요. 소액이라서 변호사 선임하기엔 부담스럽고 직접 추심하자니 방법을 모르겠어요.
소액채권추심비용 기준이랑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소액채권 추심은 혼자서도 가능하며, 우선 내용증명 발송으로 지급을 독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을 통한 소액사건 소송은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관할 법원 소액심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2~5만 원 정도의 송달료와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혼자 진행해도 가능하지만, 상대방 지급 능력, 증거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메일 기록) 준비가 필수이며, 필요 시 무료 법률 상담이나 대한변호사협회 상담을 활용하면 절차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