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던 집에서 이사 나왔는데 임차권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았다고 해요. 집주인이 보증금도 다 돌려줬는데 임차권등기말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절차가 복잡한지, 그리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으셨다면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아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으므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던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보통 일주일 내로 등기소에 말소 촉탁이 이루어져 등기가 말소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해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사실을 소명하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이 절차는 임차인의 해제 신청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는 보증금 반환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말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