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위로금 기준이 따로 있나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합의하면서 위로금 준다고 하는데 위로금이 정확히 뭔가요? 위자료랑 같은 건가요? 부당해고 위로금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위로금 규모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회사 규모나 해고 기간,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얼마 정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부당해고 위로금은 정해진 기준 없습니다. 협상으로 정하고요.
법원 판례 보면 근무기간, 회사 귀책, 정신적 피해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5년 근무했고 부당해고 인정되면 500~2,000만원 받을 수 있거든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 배상이고, 위로금은 합의금 성격입니다.
노동위원회 결정문 받으시고 변호사 통해서 협상하세요. 부당해고 인정되면 임금 계속 지급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