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할 때 취득세 또 내야 하나요? 처음에 이미 냈는데... 집 살 때 취득세 한 번 냈잖아요. 명의신탁 해지하면서 취득세 또 내야 하나요? 이중으로 세금 내는 거 아닌가요? 취득세율은 얼마예요? 시가 기준인가요?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취득세 감면 방법 같은 거 없나요? 1주택자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취득세만 해도 부담인데... 정확한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1
명의신탁 해지 시에도 취득세를 다시 내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본인 소유가 되는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고요
보통 시가표준액의 2퍼센트 정도 세금이 부과되며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담이 크시겠지만 명의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니 세무사와 상의해서 정확한 금액을 뽑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