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12%였어요. 상대방은 경상이고 합의는 했는데 음주운전사고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에요.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형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답변 1
혈중알콜농도 0.12%면 도로교통법상 1회 위반 기준으로 중상 정도는 아닌 사고라도 높은 수치에 속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가 경상, 합의가 완료된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사고 상황, 음주 수치, 운전 태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검찰 재량이 달라 실형 선고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선처 자료 준비(반성문, 합의서, 사회봉사 등)를 하면 벌금형 확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