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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한 번에 낼 돈이 없어요 ㅠㅠ

등록일 | 2026-03-24
음주운전 벌금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한 번에 낼 돈이 없어요 ㅠㅠ
30대 직장인인데 벌금 400만원이 나왔어요. 한 번에 낼 돈이 없어서 음주운전 벌금 분할 납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몇 개월에 걸쳐서 낼 수 있나요? 분할 납부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법원인가요 검찰청인가요? 신청하면 다 승인되나요? 거절당할 수도 있나요? 분할 납부 조건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4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시다면 검찰청에 '벌금 분납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어야 승인될 확률이 높고요.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사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 여부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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