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1%였어요 ㅠ 초범이긴 한데 음주운전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걱정이에요.
벌금형인지 실형인지, 그리고 면허취소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혈중알콜농도 0.1%면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으로, 초범이라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벌금형이 일반적이며, 구체 금액은 100만~300만 원 선에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면허가 보통 1년 정도 취소되고, 취소 후 재취득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초범이라도 음주 정도와 전과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사건 직후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벌금형 합의나 양형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