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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09-30
전 직장에서 퇴사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어요. 정당한 권리 주장을 했을 뿐인데 이것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이 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업무방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실상 방해 행위를 해야 성립하며, 단순히 정당한 권리 주장을 한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처벌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해 정도, 고의성 여부, 증거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찰 조사나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당한 근거와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면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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