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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구제 신청하고 싶어요! 면허취소가 너무 억울해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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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08%로 기준선 바로 위였어요. 생계형 운전자라서 면허가 없으면 일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ㅠ 음주 면허구제 신청하면 취소처분을 번복받을 수 있나요? 절차랑 성공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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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기준을 넘겨 처분되었으나,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구제 기회가 있습니다.
60일 이내 지방경찰청에 생계형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 성공 시 면허 취소는 110일 정지로 감경되며, 생계 곤란 정도와 과거 음주·사고 전력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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