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타인한테 받으면 공제가 아예 없나요?? 친구한테 받는데... 친한 친구가 사업 도와준다고 돈을 주는데 증여세 타인은 공제가 없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친족이 아니면 공제가 전혀 없나요? 100만원만 받아도 세금 내야 하나요? 타인 간 증여는 세율도 높다던데 얼마나 되나요? 차라리 빌리는 형식으로 하는 게 나은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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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간 증여는 친족 공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1원이라도 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족끼리는 몇 천만 원씩 공제가 되지만 친구나 타인에게 받는 돈은 공제액이 0원이라 전액에 대해 10~50%의 세율이 매겨지거든요. 정말 빌려주는 돈이라면 이자를 주고받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받아두고 실제로 이자를 입금한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정도 소액은 사회 통념상 축하금 등으로 봐서 넘어가기도 하지만 큰돈이라면 반드시 차용증 형식을 갖추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