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지인이 공사할 때 명의만 빌려달라고 해서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설 면허 대여에 해당한다며 신고가 들어왔어요.
건설 면허 대여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면허취소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1
건설업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대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적발되면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선처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