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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가능한가요? 입주 전에 팔고 싶은데요

등록일 | 2026-08-10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가능한가요? 입주 전에 팔고 싶은데요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인데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입주 못 할 것 같아요. 분담금만 1억 8천인데 대출도 안 나오고 돈도 없고... 입주 전에 분양권 팔 수 있나요? 재개발 아파트도 일반 분양권처럼 전매 제한 있나요? 조합 동의 받아야 하나요? 전매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명의 이전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조합원 자격 넘기는 거라 복잡하다던데...

답변 닷말풍선 1

  • 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은 해당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전매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재개발 사업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반면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조합의 동의를 얻어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 및 5년 거주 등 법정 예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라도 양도가 허용됩니다.)

    전매 절차는 매매계약서 작성 및 지자체 실거래가 신고 후, 조합을 방문하여 조합원 변경 승인을 받고 등기소에서 권리의무승계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유 기간 및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매도 전 잔금일과 양도세율을 세무사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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