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 산 아파트를 최근에 팔았는데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취득가액은 3억, 양도가액은 4억 2천만원인데 중간에 리모델링 비용도 들어갔고...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어떤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세무서 가기 전에 미리 알고 싶어서요.
답변 1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양도관련 비용을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에는 취득 당시 취득세·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기비용, 매도 관련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가구 1주택 요건과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되므로, 5년 보유 아파트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대략적인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한 뒤,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 상담이나 신고 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