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만원당 월세 얼마로 계산하나요? 전환율 기준 알려주세요 보증금 월세 전환할 때 100만원당 월세 계산 방법 궁금해요. 지역마다 다르다던데 서울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 전환율 적용하면 100만원당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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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은 현재 연 4.5%입니다. 법에 규정된 전환율 공식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율인 2.0%를 더하도록 짜여 있기 때문이고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로 동결되어 유지 중이므로 두 수치를 합산한 4.5%가 법정 마지노선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서 그만큼 월세로 돌리겠다고 요구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줄어드는 보증금 1,000만 원에 법정 상한율인 4.5%를 곱하면 연간 월세 총액은 45만 원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 금액을 다시 12달로 공평하게 나누어 분할하면 한 달에 추가로 낼 수 있는 법정 최고 월세는 정확히 37,50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100만 원당 월세 단가로 환산하면 매달 최대 3,750원까지만 올릴 수 있는 것이 합법적인 기준이므로 이 계산법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