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됐다고 명도소송 당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해서 계속 영업하겠다고 했는데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걸었거든요.
명도소송답변서에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임차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명도소송 답변서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음을 강조하고, 코로나 등으로 인한 영업 피해와 임대인 일방적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 보호를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계약갱신청구권, 영업 지속 필요성, 임대인 통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조정 신청을 통해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증거자료(매출 감소 증빙, 통신 기록 등)를 첨부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