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해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부동산이랑 예금이 좀 있는데 상속세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무사한테 맡겨야 할까요?
신고 기한 놓치면 가산세가 많이 나온다던데 정말인가요?
답변 1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재산·부채 목록, 금융·부동산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신고도 가능하지만,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많으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와 이자 부담이 발생하므로, 최대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