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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되면 바로 집 주인 되는 건가요? 낙찰 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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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경매 낙찰되면 바로 집 주인 되는 건가요? 낙찰 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경매 입찰해서 낙찰 받았는데 잔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 내기 전에 집 보러 갈 수 있나요? 낙찰 받았는데 기존 거주자가 안 나간다고 버티면 어떡하죠? 명도 소송 해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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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내야 소유권 넘어옵니다.
낙찰 후 1개월 내 잔금 내세요.
낙찰받으면 법원이 지정한 날짜(보통 1개월 내)까지 잔금 내야 합니다.
잔금 전에 집 보러 갈 수 있고, 거주자 안 나가면 명도소송 제기해야 합니다.
소유권은 잔금 완납 후 등기하면 됩니다.
법원 배당기일 확인하시고, 명도는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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