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으로 원룸 들어온 지 8개월 됐는데 회사 발령으로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해요.
임대차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있는데 보증금에서 공제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부득이한 사유인데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보증금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개인 사정이라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바로 구해 손해가 없다면 위약금 전액 공제는 과도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후임 임차인 직접 구하기, 중개수수료 부담 등으로 협의하면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돌려받는 사례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