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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의무화됐나요? 집행유예 선고받았는데...

등록일 | 2025-10-01
성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았는데 재범방지교육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 기간이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성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 시 재범방지교육은 법원 명령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불이행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교육 기간은 보통 8~16시간 정도이며, 성폭력 예방, 법적 책임, 피해자 보호, 자기 통제 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은 관할 경찰서나 지정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며, 이수 후 수료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완료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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