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학원 수강료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학원 등록했는데 강의 질이 형편없어서 계약 해제 학원 하고 싶어요. 한 달 다녔는데 수강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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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환불은 학원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한 달을 다 채우셨다면 그달 치는 환불이 안 됩니다.
만약 두 달치나 석 달치를 한꺼번에 내셨다면 아직 지나지 않은 달의 수강료는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고요. 해당 월의 경우에는 수업을 3분의 1 지나기 전이면 3분의 2를, 2분의 1 지나기 전이면 절반을 돌려받지만 이미 절반이 넘었다면 그달 치 수강료는 환불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음 달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가장 많이 돌려받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