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가 화가 나서 상대방 차를 발로 찼어요.
특수재물손괴죄로 고발당했는데 일반 재물손괴죄와 처벌이 다른가요?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범이고 수리비도 변상했어요.
답변 1
특수재물손괴죄는 일반 재물손괴보다 형량이 높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도 많아 처벌이 엄격합니다.
합의와 변상은 처벌 수위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이미 고소가 된 상태에서는 무조건 처벌을 면하긴 어렵습니다.
초범이고 피해 변상이 완료됐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합의서 작성과 선처 요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