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불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어요.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명예훼손죄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1
사실을 말했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을 공연히(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불륜 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