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동산 상속등기 하려고 해요.
상속등기시필요서류가 뭔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혼자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무사 도움받아야 하나요?
답변 1
부동산 상속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주민센터, 구청, 법원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등기를 진행하는 '셀프 등기'도 가능하며, 이 경우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준비가 많아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복잡하거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