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한테서 토지를 증여받아서 등기 이전해야 하는데 법무사 수수료가 비싸네요.
토지 등기를 직접 할 수 있나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실수할 위험은 없을까요?
답변 1
토지 증여 등기는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기신청서,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필요 시 취득세 영수증 등이며, 신청은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 전자등기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 인감·날짜 착오 등 실수로 등기가 지연되거나 보완 요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처음이라면 법무사에게 최소 상담만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