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입원 중인데 입원비 상급 병실료도 나오나요? 산재로 수술하고 입원 중인데 일반 병실이 없어서 2인실 쓰고 있어요. 산재 입원비는 상급 병실료 차액도 지원되나요? 아니면 일반실 기준으로만 나오고 차액은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입원 기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비용 걱정돼서요. 산재 입원비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청구할 때 주의할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간병비 같은 것도 포함되나요?
답변 1
산재보험의 입원료 지급은 원칙적으로 다인실 등 일반 병실 기준 비용만 보상되며, 상급 병실(2인실 등) 사용에 따른 차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종합병원 등의 사정으로 일반 병실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 병실에 입원한 경우로서 담당 의사의 의학적 소견서가 있거나, 감염병 등 격리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대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상급 병실 차액이 산재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간병비(간병료) 역시 모든 입원 환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상 상태임을 입증하는 담당 의사의 간병 승인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