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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3-26
산재 휴업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산재로 한 달 넘게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산재 휴업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월급의 몇 퍼센트 나오는 건지,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월급이 300만원 정도인데 휴업 급여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휴업급여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제 권리 아닌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월급의 70% 정도 받으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면 하루 평균임금 약 10만원이고, 휴업급여는 하루 7만원 정도입니다. 한 달(30일) 쉬시면 210만원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고, 병원 진단서 받아서 제출하세요. 회사가 산재 처리 안 해주면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전화하세요.

    승인되면 신청일부터 2주~1개월 내 받으실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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