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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 일수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말이랑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등록일 | 2026-08-26
산재 휴업 일수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말이랑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산재로 치료받느라 회사 못 나간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는데 휴업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말이랑 공휴일도 휴업 일수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근무일만 카운트되나요? 휴업 일수에 따라 휴업급여 금액이 달라지는 거 맞죠?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휴업 일수 적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산재 휴업 일수는 실제 근무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전체 요양 기간(달력 일수)'으로 계산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하루 단위(평균임금의 70%)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휴업 일수를 실제 출근일 기준으로 줄여서 신고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결정은 의사의 진단서상 요양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모두 포함된 의사의 요양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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