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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 뭔가요? 제 경우도 해당될까요?

등록일 | 2026-02-1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 뭔가요? 제 경우도 해당될까요?
이게 괴롭힘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어느 정도까지 괴롭힘으로 인정되나요? 제 경우는 욕설은 없고 무시랑 따돌림 정도인데 이것도 괴롭힘 맞나요? 판단 기준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업무상 지위 이용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주는 행위입니다.

    무시, 따돌림도 괴롭힘 해당됩니다.

    회사에 신고하시거나 노동부(1350)에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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