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고 해요.
필요한 서류가 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혼자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변호사 도움받아야 하나요?
답변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증빙,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집주인에게 등기명령을 내리고, 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서류 작성과 절차가 복잡하고 집주인 대응 시 불리해질 수 있어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