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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계좌 변경하려는데 신고 후에도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4-15
부가세 환급 계좌 변경하려는데 신고 후에도 가능한가요?
신고할 때 계좌 잘못 적었어요. 부가세 환급 계좌 변경 가능한가요? 세무서에 연락하면 되나요? 이미 신고 완료됐는데 수정 가능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신고가 완료되었더라도 환급금이 입금되기 전이라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환급 계좌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확정 신고를 마쳤다면 홈택스 내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수정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환급금이 한창 처리 중일 때는 전산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확인하는 즉시 바로 조치하시는 게 입금 사고를 막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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