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운영하는데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안 했다고 과태료가 나왔어요.
몰랐던 건데도 위반이 되나요? 이의신청하면 과태료 줄일 수 있을까요?
어떤 근거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1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지 못했더라도 법적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가능하며, 과태료 감경이나 취소를 노릴 수 있지만,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점, 즉시 자진 신고·조치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해야 유리합니다.
신청은 과태료를 부과한 관할 환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환경부서에 서면으로 하고, 관련 자료(신고 준비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등)를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