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 샀는데 도난품이었다고 장물취득죄로 고발당했어요.
정말 몰랐던 건데도 처벌받나요?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답변 1
장물취득죄는 장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성립하며, 정말 몰랐다는 점은 변호를 통해 무죄 또는 형 경감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명 방법은 구매 경위, 거래 내역, 판매자 정보, 가격이나 거래 방식이 정상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선임을 통해 조사 대응과 증거 제출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