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아르바이트 병행 가능한가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괜찮다던데...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소득이 적으면 괜찮다는 말도 들었어요.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병행할 때 기준이 뭔가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되나요? 월 소득 얼마까지 괜찮나요? 신고만 하면 일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일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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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실 거라면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단 한 시간 일한 것과 번 돈까지 전부 고용센터에 자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소득이 적거나 시간이 짧으면 괜찮다고 오해하시는데, 신고를 안 하고 돈을 받다가 나중에 고용보험 전산망에 걸리면 부정수급으로 배의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이고요. 신고를 하면 일한 날짜만큼 실업급여에서 금액을 일부 빼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이 아주 적다면 실업급여 자격 자체가 완전히 박탈되지는 않으니까요, 숨기지 마시고 실업인정 신청서를 쓰실 때 알바 한 날짜와 소득을 정직하게 입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