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 벌금형 받으면 징계처분도 함께 받나요? 어떤 처분을 받을지 궁금해서 상담받고 싶어요.
파면까지 갈 수도 있을까요?
답변 1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중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으로 처분되며, 초범·경미한 경우 정직이나 감봉 수준이 일반적이고, 파면은 주로 반복·중대한 사고나 고의적 위법행위일 때 적용됩니다. 징계 수위는 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공무원노조나 변호사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아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