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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받으려는데 어디서 하나요?

등록일 | 2025-09-19
대출 신청하는데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대출 때문에 서류 준비하시느라 번거로우시겠네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본인이 성년후견 등기 기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egdr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24시간 언제든 발급 가능해요.

    직접 방문을 원하시면 전국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가 무료이며, 법원 방문 시에는 건당 1,2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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