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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했는데 집주인이 거부해요.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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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2년 계약 끝나서 갱신청구권 행사했는데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어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 도움받아야 할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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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하면 법원에 갱신청구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주로 주거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거쳐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신청 가능하지만, 소송이나 조정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받으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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