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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습득했어요. 주인한테 돌려주고 싶은데 연락처 모르겠어요. 경찰서 갖다 주면 되나요? 습득물 신고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7-14
핸드폰 습득했어요. 주인한테 돌려주고 싶은데 연락처 모르겠어요. 경찰서 갖다 주면 되나요? 습득물 신고 어떻게 하나요?
길에서 핸드폰을 주웠는데 주인한테 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핸드폰 습득했을 때 경찰서에 갖다 주는 게 맞나요? 가까운 파출소 가면 되나요? 습득물 센터 같은 데 있나요? 핸드폰이 잠겨 있어서 주인 연락처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찾나요? 비상 연락처 같은 거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잠금 화면에서 긴급 전화는 되나요? 엄마나 아빠한테 전화 걸 수 있나요? 핸드폰 습득 후 경찰서에 맡기면 주인 찾아주나요? 분실 신고 들어왔는지 확인해주나요? 습득물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6개월? 1년? 그 기간 지나면 제가 가질 수 있나요? 습득물 보상금 같은 거 있나요? 주인이 찾아가면 사례금 받을 수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보상 비율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길에서 주운 핸드폰은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맡기면 담당자가 기기 내 정보를 조회해 주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분실 신고된 물건인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전달해 줍니다. 혹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 사이트에 접속하여 습득물을 등록하시면 더 빠르게 주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습득물을 맡긴 뒤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생길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분실물인 경우가 많아 주인을 찾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주인을 찾아주었을 때 사례금은 법적으로 습득물 가액의 5~20%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으나, 보통은 좋은 마음으로 돌려주고 감사 인사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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