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에서 합의해서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해요.
제소전화해조서의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1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서를 발급받아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고,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파악해 법원에 부동산·급여·예금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요청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불응해도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 조서를 보관하고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