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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신고하려는데 어디에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경찰서? 둘 다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6-25
퇴직금 체불 신고하려는데 어디에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경찰서? 둘 다 가능한가요?
회사가 퇴직금을 아예 안줌... 연락도 안 받고 잠수 탔는데 퇴직금 체불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민원 마루에 진정 접수하면 되나요? 경찰서에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퇴직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던데 맞나요? 퇴직금 체불 진정 접수하면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한 달? 두 달? 빨리 받는 방법 없나요? 퇴직금 체불로 회사 대표 구속될 수도 있나요? 퇴직금 체불 증거는 뭘 준비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 증명서 이런 거 필요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고용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 절차를 밟으실 때는 일반 경찰서 창구보다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상주하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행정 및 형사 처리가 일사천리로 물살을 타게 되는데요.

    처리 기간은 접수일 기준으로 통상 1달에서 2달 내외가 소요됩니다.

    고용주가 완전히 파산했거나 잠적해 돈을 안 주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세요. 국가가 먼저 퇴직금을 내어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수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장 신속하게 대금을 가로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실물, 매달 급여가 들어온 통장 거래 내역서, 급여명세서, 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나 이메일 기록을 한데 묶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용주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도주한 팩트가 수사 대장에 확인되면 검찰 송치 후 구속 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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