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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인데 퇴직금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2-23
퇴직금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인데 퇴직금 나오나요?
계약직으로 1년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조항 없는데 법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계약직도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거 맞죠? 1년 계약직이면 계약 기간 끝나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계약 연장돼서 2년 일했으면 2년 치 퇴직금 받나요? 계약직 퇴직금 계산은 정규직이랑 똑같나요? 월급 동일하면 퇴직금도 같나요? 계약직인데 회사가 퇴직금 안 준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계약직 차별 아닌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직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똑같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없어도 법정 권리입니다. 회사가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퇴직금 계산: (3개월 평균 급여) × (근속년수)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원이면 1년 근무 시 약 250만원 받습니다.

    주의사항: 평균 급여는 기본급+수당+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상여금도 포함되니 급여명세서 챙기세요.

    2년 근무했으면 2년 치 받습니다. 계약 연장돼도 근속 계속 쌓입니다.

    회사가 안 주면 노동부(1350) 신고하세요.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 안 하면 지연이자 연 20% 붙습니다.

    3년 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시효 지나면 못 받으니 빨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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