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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회사 폐업하면 못 받나요? 회사 망했는데 퇴직금 받을 방법 있나요?

등록일 | 2026-03-26
퇴직금 회사 폐업하면 못 받나요? 회사 망했는데 퇴직금 받을 방법 있나요?
퇴사하려는데 회사가 폐업한대요. 회사 망하면 퇴직금 못 받는 건가요? 폐업하는 회사한테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대표이사 개인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 폐업해도 대표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남아 있나요? 회사 폐업 시 퇴직금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체당금 제도 이용하면 되나요? 체당금이 뭔가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건가요? 회사 폐업하면 무조건 체당금 받을 수 있나요? 조건 있나요? 폐업 신고 확인서 같은 거 필요한가요? 회사 폐업 후 체당금 신청 기한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닙니다.
    회사가 폐업해서 돈이 없더라도 국가가 사업주 대신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했다고해서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으로 퇴직금을 줄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고요.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우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돈이 입금됩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 치 임금과 3년 치 퇴직금까지만 나라에서 대신 내주며
    본인의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폐업 신고가 된 회사라면 사실상 도산 상태임을 인정받기 쉬우니
    퇴사 후 1년 이내에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소중한 퇴직금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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