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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채무 변제 약속받았어서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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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빌려준 돈 받기로 합의해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해요. 이행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법적 효력은 있는지 궁금해요. 공증받는 게 좋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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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합의서에는 채무자·채권자 인적 사항, 변제 금액과 기한, 이자, 연체 시 조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법적 효력은 계약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미이행 시 즉시 민사 집행이 가능해요.
공증을 받으면 증거력이 높아져 추후 분쟁 시 유리하므로 가능하면 공증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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